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취약계층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출산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취약계층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및 그 배우자
-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 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또한, 임신 32주 이후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요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교육 수료 요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용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되는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중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3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출산한 산모는 2025년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산모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지원금은 산모 1인당 150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지원(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금액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자: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1부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자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남동구의 경우,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32 - 4543- 5117)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산모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