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ㅇㅇㅇ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신랑이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주민센터 직원은 다짜고짜 물었다.
“혹시 오늘 전입신고 하셨나요?”
“네? 저희 이사한 적 없는데요?”
“그럼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부리나케 주민센터로 달려갔고, 돌아온 신랑의 얼굴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의 손에는 초본이 들려 있었고, 조용히 건네받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다.
주소지가 바뀌어 있었다.
가본 적도 없는 중랑구가 지금 우리 가족의 주소로 찍혀 있었던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니 더 황당했다.
집주인이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 전입을 시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던 것이다.
심지어 다시 우리를 재전입 시키려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딱 걸린 것이었다.
당장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전 감옥 갈 각오로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 원하는 감옥에 꼭 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즉시 움직였다.
먼저 구청에 가서 집주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했다.
그는 막도장을 파서 도장을 찍었고, 우리 가족의 이름까지 알아내어 문서를 작성했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아이 이름이 틀렸는데도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점이었다.
행정 절차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사문서 위조죄와 전세사기로 반드시 고발한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다.
며칠 뒤, 집주인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경찰이 집주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는 결국 원하던 대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알고 보니 단순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까지 얽힌 조직적인 전세사기 집단이었다.
현재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 등기 목적: 몰수보전
- 관리자 및 기타 사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몰수보전: 불법 수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절차)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다행히 우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끝없는 서류 발급과 복잡한 절차의 연속이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이렇게 흔들렸고,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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