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받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보증보험이다.
하지만 막상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니,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 첫 번째 관문: 이행청구 가능 시기
보증보험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즉, 만료일 +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하다.
📌 예시:
- 전세 만료일: 2024년 5월 27일
- 이행청구 가능일: 2024년 7월 27일
이행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3 가지
1. 임대차 종료 증빙 확보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3.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확인
✅ 두 번째 관문: 계약 해지 통보
이행청구 전, 반드시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 집주인은 이미 감방에 있었지만, 그래도 형식은 지켜야 했다.
-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상 의미 없음)
- 내용증명 발송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냈지만, 집주인 주소지가 바뀌어 계속 반송되었다.
결국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두 번은 발송해야 했다.
👉 이 과정만 거의 3주가 걸렸고, 쓸데없는 돈과 시간 낭비가 이어졌다.
내용증명 서식
인터넷우체국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전 접수하세
www.epost.go.kr
우체국으로 직접 가게 된다면 반드시
- 내용 증명서 사본 3부
- 붙임 서류 사본 3부
- 신분증
꼭!!!!! 가져가길
** 본인 말고 다른 가족이 가도 OK!!!
✅ 세 번째 관문: 공시송달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다.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집의 경우, 전세 계약이 5월에 끝났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시송달이 도달되기까지 무려 2개월 반이 걸려, 결국 2월 말에야 끝났다.
공시송달은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다행히 요즘은 법원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가 미비해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으니 사이트를 매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공시송달 도달”이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 신청 전 필요 서류 >
** 모든 서류를 스캔해 두어야 한다.
- 전세 계약서
- 내용 증명서 (우체국 스티커 붙여진 원본)
- 등기우편배송조회 (인터넷우체국에서 출력 가능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발송했다면 우체국에 찾아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 등기부등본
- 임대인 초본
✅ 네 번째 관문: 임차권등기 명령
공시송달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살면서 법원을 이렇게 자주 오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하지만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스템안내
ecfs.scourt.go.kr
****공시송달 이후 중요한 부분 ****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은행 가기 전에 서류를 꼭 지참해야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고 바로 연장을 해준다.
<필요서류>
*계약서
*내용 증명서
*등기부등본
*고소장 (고소했기 때문에 지참했다.)
*신분증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안하다.
“과연 정말 100% 다 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 덕분에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느낀 건 하나다.
👉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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